안건번호 | 법제처-07-0070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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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부여의 적용시한을 실제 병역의무이행기간 만큼 인정하여야 하는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같은 법 제11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 및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5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4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3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2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 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있어서 사범대졸업자 및 복수·부전공자에 대하여 가산점부여의 근거가 되었던 구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2항(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2004. 3. 2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후, 동 규정을 정비하면서 가산점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고,
○ 특히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은 사범대학 등에 재학중 또는 졸업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한 것입니다.
○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1항은 중등교원의 공개전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간을 연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
은 군제대자에 대해서는 그 가산점의 적용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및 제2항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군제대자의 징집 또는 소집기간은 연단위로 계산하여 중등교원 공개전형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위 규정을 실제 군복무를 이행한 기간 즉, 연, 월, 일까지로 계산하여 가산점부여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중등교원공개전형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행하여지는데 반하여 군복무의 기간과 시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경우에 따라 군복무로 인하여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응시횟수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자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결과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사이에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규정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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