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96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7.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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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관련 |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 담보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 담보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보증보험가입증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당해 시설 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공정률 20%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고, 이때 위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나목).
○ 이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은행 등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보증보험에의 가입에 갈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보증보험과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 양자 모두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무엇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각종 손해배상 담보 방법 중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정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보증보험 가입 외의 다른 손해배
상 담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의 경우 증거증권인 보증보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지급보증서의 제시가 있어야 하고, 보증보험이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액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인데 반하여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는 그 청구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대부분 2개월의 짧은 청구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를 보증보험에 갈음할 수 있을 만큼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의 형태는 여러 형태의 인적ㆍ물적 보증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손해배상 담보 방법을 보증의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무한정 인정할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휴양콘도미니엄업자 등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