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14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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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일정 시보 임용 기간을 거친 후에 별도로 임용권자의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가 필요합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
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유는 위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은 의문이 없으나,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보 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음을 이유로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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