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17 | 요청기관 | 통일부 | 회신일자 | 2007. 6. 8. |
---|---|---|---|---|---|
법령 | |||||
안건명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재외국민의 범위를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국에서 정주권을 취득한 자가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영주권제도 유무에 상관없이 영주권자에 준하여 외국에서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영주권제도가 존재하는 일본국에서도 정주권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고,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영주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재외국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문증명서의 발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접촉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시 신고만 하도록 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제외국민의 범위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국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일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는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이고,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의 재류기간을 지정해서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의 재류기간은 재류자격 별로 정하
여지나, 이 경우 외교, 공용 및 영주자의 재류자격이외의 재류자격에 수반하는 재류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주자의 경우 법무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또는 1년, 그 밖의 자에게는 3년의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한편 재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영주자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영주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무대신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을 제외하고는 소행, 독립생계가능여부 및 일본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영주여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주허가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하면, 일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주권자가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국민의 경우 북한을 왕래하거나 북한주민과 접촉시 남한주민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외국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남한과의 장소적·관계적 친밀성이 희박한 경우, 즉 외국에서 영주할 의사로 수년간 외국 중심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그 의무를 대폭 면제·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징병검사 등 연기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과는 달리 영주권제도 유무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만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다면 영주권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아직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영주권에 준할 정도로 장기체류를 하고 있다면, 영주권이 없는 국가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아가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의 허가를 받은 자”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일본국의 경우 영주권제도외에 장기체류제도로 정주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정주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비교적 단기인 체류기간에 비추어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자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이지만, 정주권자가 정주자의 체류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고,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영주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재외국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