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24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07.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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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방부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 관련 |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외공관무관부 관사에 대하여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분할 수 있는지?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외공관무관부 관사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환의 협의를 거쳐 그 소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는 이상, 동 국유재산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처분할 수 없습니다.
○ 「국유재산법」 제1조·제2조·제4조·제6조 및 제20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적정한 관리(취득, 유지, 보존, 운용 등)와 처분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경우에는 처분(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 및 재외공관의 임차와 취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은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외교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취득에 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국유재산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재외공관의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간편한 절차에 의해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같은 법이 「국유재산법」과 상호 모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당연히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취득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해 외교통상부장관이 승인하고 그 승인에 따라 재외공관
의 장이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리청인 것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외공관의 무관 주거용 관사가 국방부의 필요에 의해 취득·관리되어 온 국방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라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외공관의 무관 주거용 관사도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재산에는 해당하고, 「국유재산법」 제22조에서는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환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관리환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무관부 관사의 소관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관한다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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