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33 | 요청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회신일자 | 2007. 5. 18. |
---|---|---|---|---|---|
법령 | |||||
안건명 |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함)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을 말함)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을 그 업무로 하되,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근무조건과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그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따로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외무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청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등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외무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검사의 임명·보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및 「검사징계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검사의 소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국가공무원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상 특정직공무원의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소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청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4항은 특정직공무원의 업무특성에 따른 신분보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 법률에서 소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소청제도에 따르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은 특정직공무원의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수 없도록 하되, 그 개별 법률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검사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등에 검사의 소청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소청심사위원회
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