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37 | 요청기관 | 통일부 | 회신일자 | 2007.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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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제1항 및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허가를 받은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북해운합의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당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상륙하지 아니한 채 남한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제1항 및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허가를 받은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북해운합의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당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상륙하지 아니한 채 남한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남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남한방문증명서는 1회 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사증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ㆍ항공기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선박ㆍ항공기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ㆍ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르면,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기국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항에 입항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자에게 여권을 소지하게 하는 것은 미소지자의 상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제1호) 또는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입항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에 옮겨 타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제2호)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승무원상륙허가에 필요한 서류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제1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이 정
하는 서류(제2호)를,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제3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외에 사증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상 선박의 선원에 대하여 승무원상륙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증의 소지는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으로 전제하면서 남한과 북한 양측의 항구간을 운항함에 있어서 당해 선박의 선원에 대해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 외에 기타 여권이나 사증의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북해운합의서」 제8조 제1항에서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의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북한 선원이 남한 항구에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상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남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더라도 외국인승무원 특히 선원에 대하여는 상륙허가를 함에 있어서 선원신분증명서나 여권 등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인 사증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남한 해사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선박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한에의 입국 또는 상륙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남한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까지 사증에 상응하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북한 선박의 선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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