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4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07.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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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제22조제1항),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위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제4항).
○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압류 및 납세담보제공요구에 대하여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은 제3장에서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등의 압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도로 압류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압류하지 않은 과목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체납자가 전부 납부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없고, 그 밖에 시효중단의 효력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
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같이 압류의 효력에 대한 특칙을 인정한 이유를 보건대, 조세가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활동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고도의 공익성을 지니고 있고, 특정한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급부의 이행가능성이 일반 채권의 경우보다 희박하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추가로 확정·고지될 조세채무의 회피수단으로 압류목적물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많고, 조세채권은 그 성질상 납부의무의 성립부터 납부기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부과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실 여건상 압류된 부동산의 양도 당시 부과된 세금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많은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의 사용료는 비록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료 자체가 조세처럼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일반채권에 불과하고, 조세와 같은 공공성 및 무대가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점은 사용료외의 다른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위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3 판결 등 참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조세채권에 대한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일반 민사상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특칙이 인정된 것이라면, 단순히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을 확대하는 규정까지 준용된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며, 실체법상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창출하는 내용들은 그 해당법규에서 이를 명시하거나 다른 법규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해당규정을 명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
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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