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46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5. 28. |
---|---|---|---|---|---|
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일시 취득함에 있어서 당초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법」 (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같은 법의 개정으로 같은 항 ‘제4호’로 이동한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대한주택공사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일시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대한주택공사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같은 항 ‘제4호’로 이동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에 의해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임대(1호), 주택의 건설·개량 및 관리의 수탁(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3호),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4호), 대지의 조성 및 공급(5호), 도시의 조성·정비 또는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6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된 「대한주택공사법」 제3
조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업무를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1호),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3호), 대지의 조성 및 공급(4호), 도시의 조성 ·정비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5호),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6호) 등으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의 부동산 취득이 소유의 목적이 아닌 제3자에의 공급을 위한 일시적인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통하여 동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것이 예정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의 문언대로라면 1997. 8. 22. 「대한주택공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의 취득 및 공급과는 무관한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이 새로이 면제대상으로 추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 인용조항을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면제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 각 호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입법상의 실수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5호 및 제6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었
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1997. 8. 22. 「대한주택공사법」 (법률 5362호)의 개정으로 같은 항 제4호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