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47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07.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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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은 ‘지하로 채석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되메우기용 토사”가 반드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산지안의 토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되메우기용 토사’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지안의 토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나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은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승인신청절차·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마목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의 하나로서 “채석 기준면의 지하로 채석을 한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수준의 기준면까지 흙을 덮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서는 채석허가 기준의 하나로서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복구계획의 대상이 되는 채석지의 복구는 실제로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출하는 ‘복구설계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토사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고려하여 보면 복구계획서상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
인 토사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의미의 흙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광업법」에 따른 채광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산지 안’의 토사만으로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산지의 또 다른 훼손을 가져오거나 다른 토사채취허가를 요구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되메우기용 토사’는 되메우기에 적정하다면,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안의 토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흙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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