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56 | 요청기관 | 정보통신부 | 회신일자 | 2007. 6. 8. |
---|---|---|---|---|---|
법령 | |||||
안건명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되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됩니다.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부·처·청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개별법에서 명문으로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의미는 전혀 밝힘이 없이 단순히 그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을 정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때의 실질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은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중앙행정기관, 즉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정부조직법」의 시행을 위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 본문에서도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각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나, 각 개
별법상 규정이 행정기관의 설치나 그 직무범위의 설정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당해 개별법의 입법취지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과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개념을 아울러 고려하고 당해 개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
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위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명하도록 하면서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에 대해서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 즉, 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정보통신부가 자체적으로도 쉽게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나,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 즉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및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정보통신부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이며, 그렇다면 이 경우의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정보에 관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국가정보원의 지위와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소속하의 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은 아니지만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
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고, 또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