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63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순창군 | 회신일자 | 2007.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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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순창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순창군이 설립하고자 하는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며, 순창군이 추진 중인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순창군은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건강장수종합
복지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즉 특수법인에 대하여 현행법령에서는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제1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행정작용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은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즉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순창군이 추진 중인 건
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 각호에서는 보건산업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지원사업,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및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이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건산업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및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에도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며, 순창군이 추진 중인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어 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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