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67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07.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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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지방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로의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같은 법 소정의 안전표지나 알림판의 설치 등과 함께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3호에서는 공문서의 하나인 공고문서는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서는 ‘고시’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볼 때, ‘고시’를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기관의 의사표현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일반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행정기관은 이를 ‘고시’라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고).
○ 고시의 종류에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수권법령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일반처분의 성질을 갖는 고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순수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고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고시, 단지 어떤 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기능을 할 뿐인 사실행위로서의 고시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결정,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2004. 11.
26. 선고 2003두102두10251, 10268 판결 등 참고).
○ 한편,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점에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하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도로의 구간이나 구역을 정하여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별로 각각 정하여진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러한 제한이나 금지되는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같은 법 제3조·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표지(규제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
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금지·제한, 속도제한 또는 주·정차 금지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 중 어떤 구간·구역 또는 장소가 그러한 금지나 제한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로 금지나 제한을 할 것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정처분(하명)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 등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도로를 통행한다는 점,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별로 행해진 수많은 금지나 제한을 모두 숙지하고 이에 따르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조·제4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에서는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이러한 금지나 제한을 알리기 위한 안전표지나 알림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금지나 제한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하명)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법규성을 갖는 고시로 정할 수는 없으나,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금지나 제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당 구간·구역 또는 지점에 「도로교통법」 소정의 알림판이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