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70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07.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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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인지?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은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에서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연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초급감리원부터 특급감리원까지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연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여 연면적의 개념을 건축법상의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제113조 등에서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연면적’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에 있는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대지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정의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 비고에서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감리원 배치기준에서 연면적과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 초급부터 특급 감리원까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고층이거나 대규모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시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등급이 높은 감리원은 낮은 등급의 감리원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연면적이 최대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의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이 아니라, 대지안의 건축물 중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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