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85 | 요청기관 | 방위사업청 | 회신일자 | 2007.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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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에 따른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방위사업청에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의 재직기간에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인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방위사업청에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의 재직기간에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인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당시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을 2006년 6월 30일까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에 따른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가 비록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그 신분이 군무원에서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자에 대하여는 보국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군인사법」 제1조에 따르면,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이 국가공무원임을 전제로 하여 군인의 책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병역법」 제4조에 따르면,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병역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에 대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군 및 보충역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무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군인사법」 적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을 특정직공무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을 신분상 국가공무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와 같이 「병역법」, 「군인사법」 및 「국가공무원법」은 비록 군인을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으로 구분하고, 장기복무군인 및 단기복무군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역으로 복무하는 한 모든 군인은 신분상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 계급 및 복무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모든 군인을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상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위사업청에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의 재직기간에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인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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