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89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07.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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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의 경우에는 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에 해당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
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일정한 요건하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거나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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