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96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7. 20. |
---|---|---|---|---|---|
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료의 체납시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농어촌도로의 점용료체납시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도로를 관할하는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농어촌도로를 관할하는 군은 조례로 농어촌도로 점용료체납에 따른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개축·변경·제거 또는 적치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로점용료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도로점용료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두거나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도로법」 제78조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서 점용료 징수근거와 점용료 산정기간 등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별도로, 점용료 기타의 부담
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어촌도로정비법」은 그 적용대상인 “농·어촌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 안의 도로에 한한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료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법」상의 다수의 규정들이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서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도로법」상의 점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규정이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에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를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