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97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7.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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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소매인의 지정) 관련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하나의 법인 명의로 복수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그 사업장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받은 경우, 그 법인은 다른 지역에서도 2년 동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지?
법인이 각 사업장 별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법인의 각 사업장 중 하나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 법인이 담배소매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그 법인이 다른 관할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 법인이 각 사업장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지 12호 서식 참조), 각 사업장(영업소)의 위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 또는 대표자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인적·주관적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각 사업장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및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 물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각 사업장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아무런 인격이 없는 각 사업장 그 자체가 담배소매인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각 사업장의 점장은 자신의 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적도 없고 담배소매인으로도 지정된 바도 없기 때문에, 결국 각 사업장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은 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 개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었다가 2년 내에 다른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다면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한데, 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한다면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법인이 각 사업장 별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법인의 각 사업장 중 하나가 「담배사업법」 제17
조제1항에 해당한다면 그 법인이 담배소매인 결격사유가 되므로, 그 법인이 다른 관할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