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11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07.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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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협의매수가격의 근거법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고,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서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토지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와는 그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다만,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르도록 한 것은 토지매수가격 산정방법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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