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2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8.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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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마산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서는 오염원인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위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여 그 토지의 정화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 오염원인자들이 같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나)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화명령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 오염원인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2항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그 토양을 정화하여야 할 책임을 각각 독립하여 부담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실제 정화책임을 요구하는 형태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며,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에서는 오염원인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시키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제1호), 토양오염의 발생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제2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제3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보고,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제1호),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제2호), 오염토양의 정화(제3호)를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있어 오염원인자에게 관할관청이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는 논리적으로 정화책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의 오염원인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가 열거·규정한 오염원인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오염원인자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책임관계에 관하여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오염원인자를 열거한 취지는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정화하기 위함인바,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관계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어떠한 토지가 오염된 데에 대하여 복수의 관계자가 위 조항 각 호별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개별적으로 병존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공평의 견지에서 수인의 오염원인자 상호간에는 기여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이행한 자가 다른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은 그와 별도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 자체에서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정화책임관계와 정화조치의 행사방법을 법정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의 조사결과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위 각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어느 한 오염원인자가 우선 책임을 지고 다른 오염원인자는 면책 또는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동시에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은 아니며, 관할관청이 어느 하나의 오염원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정화조치를 명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등 실제 정화조치의 상대방이나 정도에 관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명문화된 공법상 책임이라 할 것으로서, 그 책임의 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비용부담책임과 달리 실제로 정화행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법정된 것이고, 또한 오염원인자 사이의 토지의 소유여부 또는 오염정화와 관련한 약정의 존재와 같은 민사적인 관계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책임이므로 정화조치의 발령 여부는 그와 같은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관할관청은 오염원인자의 오염기여정도, 오염제거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오염원인자의 재정능력, 오염행위가 경과된 시점, 위험제거조치의 기대가능성과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맞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정화조치의 상대방 선정과 책임의 부과형태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자의적인 요소가 없다면 그 정화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환경행정목적 달성의 관점에서 특정 오염원인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리거나 각 오염원인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정화명령을 내리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적정한지 관할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2항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 그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행위자를 가리기 힘든 점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각 행위의 관련성, 공동성이 없더라도 행위자 모두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그 책임 역시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각각의 오염원인자는 독립적으로 정화책임을 부담하고, 관할관청은 어느 오염원인자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정화행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민법」 제414조 참조).
○ 결국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할 경우, 같은 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이건 아닌 경우이건 각 오염원인자의 토양정화책임은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실제 정화책임을 요구하는 형태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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