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26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9. 20. |
---|---|---|---|---|---|
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가능한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4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일정한 차고지,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10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때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같은 조 제2항 제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양수하는 자는 같은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수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한 자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규정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면, 신규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합치하는가 여부와 신청인이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조사하여, 위 등록기준에 합치되고 신청인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해 주는 것이지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이미 위 등록기준에 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참조)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록청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서는 양도자의 사업등록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등록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 참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
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자동차로 등록한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함으로써 위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의 하나인 50대 이상의 자동차 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