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28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회신일자 | 2007.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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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도 그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관리계획에 위반되는 건축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7항이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8항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이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공고되
어 일반인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한편,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그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
10663 판결 참조).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관리계획에 위반되는 건축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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