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39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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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업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 |
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라 함은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이라는 나목을 모두 갖춘 전선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가목과 나목 둘 중 하나만 갖추어도 되는지?
나.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나목에서의 “국가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는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이라는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만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나목에서의 “국가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질의 가. ~ 나.의 공통사항(관련법령 등)
○ 「전기사업법」 제72조제2항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해당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되, 제8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은 같은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
른 전선로의 이설비용의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설계획에 의하여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을 전액면제(제1호)하도록 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를 감면(제2호)하도록 하면서, 가목에서는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을, 나목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경우”에는 이설비용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의 의미가 같은 조 제2호의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목과 나목 중 어느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 「전기사업법」 제72조제4항은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7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은 이설비용을 원인유발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전선로의 이설비용은 결국 전기의 사용자인 일반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이설비용의 감면조항을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현행 입법례에서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에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의 의미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라 함은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이라는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만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제정취지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손실보상 등이 이루어진 토지위에 설치한 전선로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물 등을 설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이 전선로의 이설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이설비용은 해당 건물 등을 설치한 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해당 전선로의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이설대상 전선로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고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건물 등을 설치함에 따라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어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의 3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나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의 의미는 사유지에 설치되는 송전선로는 공중 공간 사용에 따른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후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는 공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국가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전선로의 이설비용을 일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한편, 「대한주택공사법」 제9조에서 대한주택공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사업수행절차에 있어 일반사업자와는 달리해야 할 필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중 일부조항에 대하여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해당 조항 자체에 국한하여 적용될 뿐이고, 본건의 경우에도 대한주택공사를 국가로 보아 대한주택공사의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이설비용을 감면해 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나목에서의 “국가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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