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41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07.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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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신고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공사현장에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새로운 재활용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로부터 환경오염사고 우려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다는 협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위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변경신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 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개시 15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별표 11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동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제2호),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제3호),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제4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내역서(제5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제6호),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제7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1의2 제2호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등
으로 이용하는 경우, 재활용대상폐기물은 광재ㆍ분진ㆍ도자기조각ㆍ석탄재ㆍ연탄재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재활용용도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된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자(별표 11의2 제2호가목의 광재ㆍ분진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1의2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르면, 농지ㆍ저지대ㆍ연약지반 등에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 용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폐기물이 성토재 등으로 사용되는 공사현장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6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기 전 단순히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신고서에 첨부된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등을 기초로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때의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그것이 수리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폐기물재활용신고 후 일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 행하여지는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르면,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전에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에 종전에 교부받았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또한 폐기물재활용신고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통고함으로써 공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강학상의 자기완결적행위로서의 신고가 아니라, 그 수리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부여되는 완화된 인ㆍ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된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이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을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 그런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공사현장이, 폐기물재활용신고 사업장 관할 행정구역을 벗어나게 되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폐기물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2007. 3. 23. 환경부예규 제294호)에 따라 새로이 사업장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게 된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한 사전협의절차는, 그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재활용 공사현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호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한지(예컨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지, 토지의 성질에 따라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 등)에 관한 판단자료를 얻기 위한 행정청 내부
의 의사결정과정이므로, 「폐기물관리법」 등의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청이 내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행정규칙이 없더라도 행정청 스스로의 재량에 의하여 새로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수리 전 사전협의 결과, 새로이 사업장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게 된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사현장의 변경 또는 추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행정청은 관계법령이 정하지 않은 협의 불성립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참조), 그 협의 내용이 관계법령상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공사현장에 건축ㆍ토목공사 등의 성토재 등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폐기물재활용신고가 된 사업장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를 참고로 그 적합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그 변경신고서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변경신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