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48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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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관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이, 같은 조 제4호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이, 같은 조 제4호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이 미합중국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7조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을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변(周邊)”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둘레 즉, 바깥 언저리라는 점,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은 이 법에 의한 지원 등을 받을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므로 그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공여구역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법이 미합중국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이, 같은 조 제4호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같은
항 제10호에서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에서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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