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50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7.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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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관련 |
2007. 4. 5.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는 2급 정사서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7. 4. 5. 이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문헌정보학사 학위(문헌정보학 전공)를 취득한 자가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2007. 4. 5. 이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도서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등에 따라 2급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르면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을 두도록 하면서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6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4. 5.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에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2급정사서란의 제1호에서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에게는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을, 같은 표 준사서란의 제1호에서는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에게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르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나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2급정사서란의 제1호의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에 해당합니다.
○ 그런데, 위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은 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2급정사서란의 제1호에서 대학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하여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을, 같은 표 준사서란의 제1호에서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자를 2급정사서 또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는 자에 추가하여 규정한 것이고, 위 「도서관법 시행령」 부칙에서 이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법령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가 그 자격요건을 위 「도서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 4. 5.전에 갖추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갖추었는지에 관계없이 각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급정사서란 제1호 및 준사서란 제1호에 따라 2급정사서 또는 준사서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2007. 4. 5. 이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도서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등에 따라 2급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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