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51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7.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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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조성사업 분야별로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 조항에서 정한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의 당사자에 포함되는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은 시민단체가 당사자로서 그 상호간에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광주광역시장이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위 협약의 체결당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그 사항을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가 시민사회협약을 규정한 취지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가는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명문화한 것입니다.
○ 시민사회협약의 체결당사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체결목적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나타나 있듯이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같은 항의 문언상으로도 시민사회협약은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으로서 시민사회단체가 그 체결당사자로서 이 협약을 체결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광주광역시는 체결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주민의 권익보호관련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협약의 체결과 실행을 위한 조성·조장행정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같은 법 제4조의 취지 및 문언으로 볼 때, 위 조항의 시민사회협약은 시민사회단체가 당사자로서 상호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가 광주광역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광주광역시장이 시민사회협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
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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