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57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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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됩니다.
○ 「평생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라 함은 정보의 모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위한 매체로서, 원격지의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정보통신매체의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원격교육매체는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즉,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는 원격지의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므로 원격교육매체인 정보통신매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단순히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만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일정한 교습과정에 따라 30시간 이상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고대상이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