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61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7.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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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함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법에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중 “다른 법령”이라 함은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 등에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거나 정부가 출연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나, 본질적으로 주식회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임원선임, 임원보수, 결산승인, 정관변경은 주주권 행사의 요체이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주주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선임 절차를 일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7조에서 주주총회결의 특례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이 직접 주주총회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만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주총회의결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배제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중 “다른 법령”이라 함은,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에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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