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64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07.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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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우선 분양하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편의 제공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의 무상 대부·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우선 분양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편의 제공이나,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의 무상 대부·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제2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토
지를 분양하는 것은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피분양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우선 분양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편의 제공이나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의 무상 대부·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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