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69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07.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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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단서(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관련 |
○ 기초사실
- 학교법인은 국방부로부터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매입하면서 10년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한다는 특약을 맺었고, 현재 위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용지로 결정됨.
-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위 부지에 학교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소속 전문계 고등학교에 골프학과를 신설한 후 그에 따른 실습장으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로 하되, 민간사업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일정기간 그 사업자에게 시설의 운영권을 인정할 예정임.
- 학교법인이 아직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나, 대략 규모는 60,160㎡의 부지에 100타석 정도의 골프연습장과 9홀의 피칭코스를 건설한 후, 그 중 60타석 정도는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약 20년간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사용·수익할 계획이고, 골프연습장이 건설될 예정인 곳은 현재 학교로부터 약 4㎞ 정도 떨어져 있음.
○ 이 경우 위 골프연습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여 교지 안에 둘 수 있는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지 안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그 운영권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골프연습장은 교지 안에 둘 수 없습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종합하면, 교지(校地)란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이고, 교사(校舍)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하는바, 원칙적으로 교지 안에는 교사 및 체육장만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 및 제7조의 규정과 입법취지를 보면,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 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학교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지 안에서의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립학교 교지 안에 설립주체외의 자가 일정한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삶의 질과 건강 증진·여가 선용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방식을 갖추는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골프연습장의 경우 사용목적이 학생 및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과 건강증진·여가 선용 등에 이바지하는지, 이용시간, 방법, 비용 및 시설의 규모와 위치 등이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정한지, 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골프연습장이 전체 학생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 아니라 특정 과 내지 일부 학생들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상시적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실질적으로도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이 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그 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BTO방식인 점, 시설규모 면에서도 100타석과 9홀의 피칭코스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점, 골프연습장
의 상당부분을 20년 동안 일반인을 상대로 상시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교육목적보다는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지 안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그 운영권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골프연습장은 교지 안에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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