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80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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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은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언상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고, 「국세징수법」은 제3장에서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는 공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공매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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