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85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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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인접한 토지·건축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서 이러한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인접한 토지사용시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되는지 등 그 보상범위에 대하여는 준용되는 법률의 해당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 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농업의 손실과 관련한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농지의 단위면적 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영구히 농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농지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하여, 이 건과 같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까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즉 사업구역 밖의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구역 밖의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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