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94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회신일자 | 2007.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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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의 취지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으로
서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목적, 수행기능의 공공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법제처 07-0163 법령해석사례 참조).
○ 이에 따라 공단이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위 공단은 특별한 설립행위 없이 법인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한편, 같은 조의 설립 목적과 같은 법 제123조에 따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 또한, 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 및 해임이 경찰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같은 법 제125조제2항),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점(같은 법 제13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132조),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러한 점(같은 법 제134조),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같은 법 제135조) 등에 비추어 공단은 국가의 지원과 감독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제반규정을 통하여 볼 때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