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299 | 요청기관 | 농림부 | 회신일자 | 2007. 8. 31. |
---|---|---|---|---|---|
법령 | |||||
안건명 |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관련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로는 할 수 없습니다.
○ 「농지법」 제34조제1항은 농지의 전용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예외사유의 하나로 농지전용신고로써 전용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그 소정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써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설로서 농업인 주택, 일정한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을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은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에서는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비고 1에서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2호 및 제7호는 명문의 규정상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해석상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
음은 당연하고, 또한 위 비고 3에서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임을 명시하고 있어 역시 해석상 농업진흥지역 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비고 1, 3은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의적으로 마련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가 위 비고 3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까지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