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06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7.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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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지?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참조).
○ 「민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질상 일상적으로 번번이 발생하는 소액채권으로서 거래관행상 단기간에 결제되고 분쟁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률관계확정이 필요한 채권들의 경우 3년 및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65조에서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65 판결), 이는 국가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37 결정),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일반채권과는 달리 10년 미만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므로,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민법」 제16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법이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근본취지가 위와 같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채권의 존재가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고, 나아가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라 하여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으며, 또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3항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해서도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민법」 의 시효에 관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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