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34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11. 21. |
---|---|---|---|---|---|
법령 | |||||
안건명 |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
개별법에서 사업주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1인만 채용하면 되는지?
개별법에서 사업주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에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 모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내용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채용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
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에서는 환경기술인 등의 채용면제 기준의 범위를 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정된 채용면제 기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채용면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는 채용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에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 모두를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