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53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7.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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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무효의 입찰인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닙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은 입찰절차와 입찰무효사유도 함께 정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1호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 따르면, 입찰서에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적힌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법」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강행법규에 위반
되지 않아야 하고, 또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첫째, 0원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1호에 따른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 위반되는 입찰무효사유인지 살펴보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서는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는 바, 이 취지는 입찰금액은 국가계약 성립을 위한 중요한 한 요소이므로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입찰자가 다른 모든 입찰요건을 갖추어 입찰을 하면서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0원”이라고 기재하였다면, 「긴급통화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 법정 화폐단위로 인정되는 “원”을 입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로 사용한 이상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화폐단위를 사용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이라는 화폐단위 앞에 부가되는 숫자(0, 1 등)는 금액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금액의 크기를 0이라고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대가를 받지 않고 계약 내용을 무상으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가계약을 위해 중요한 부분인 계약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둘째
, 국가계약법은 유상(有償)계약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0원 입찰이 무효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는 국가가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금전으로 하되, 금액의 결정은 국고에 부담이 적도록 최저가액으로 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유상계약만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①국가계약법은 본질상 사법상의 계약(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참조)이며, ②국가계약법 제5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자가 시장진입, 기업인지도 제고, 신기술습득 등 어떠한 이유로든 국가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도 국가계약의 성립을 원한다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없고, ③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1원 입찰 역시 0원 입찰과 마찬가지로 실질상 무상계약의 의사표시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계약당사자인 국가로서도 입찰자와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최저가격으로서 1원과 0원을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에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이라는 의미 또한 국가가 국고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의미일 뿐,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국가의 예상과 달리 입찰금액 중 최저가격이 0원이어서 결과적으로 국고의 부담이 되지 않는 무상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셋째, 0원 입찰이 「민법」 상 무효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입찰자가 국가로부터 0원이라는 액면가의 통화를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0원”이라고 입찰서에 적었다면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②0원 입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의 부당염매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0원 입찰만으로는 강행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③현재 허용하고 있는 1원 입찰은 사실상 국가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0원 입찰과 동일하므로 0원 입찰만을 국가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결국 국가계약법령이나 「민법」에서도 0원 입찰을 무효사유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입찰금액을 0원으로 입찰서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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