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9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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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의 의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관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60)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60 이상의 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우선적으로 투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기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시기적으로 먼저 투자하기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이라 함) 제1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은 출자금의 60퍼센트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이하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라 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금액(출자금의 60퍼센트 이상)의 20퍼센트 이상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투자조합법 제14조제3항 후단의 입법을 하면서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우선(또는 먼저) 20퍼센트 이상을 투자한 후에 다른 부분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등의 명확한 규정방식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선(먼저)”의 의미를 완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정에 따른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와 그 외의 농식품경영체 간의 투자 우선순위가 필연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같은 법의 목적 및 취지,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식품투
자조합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이고(같은 법 제정 이유 참조), 이와 같은 투자의 활성화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주식회사(제1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제2호)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제3호) 등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주체가 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하고,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마치기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투자의 효율성이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와 관계없이 투자시점이나 우선순위를 과도하게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같은 법의 제정취지
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합니다.
그렇다면, 농식품투자조합법 제14조제3항 후단의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투자 우선순위의 시간적 필연성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투자에 따른 예상되는 수익률, 투자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도 등 투자여건의 측면에서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와 그 외의 농식품경영체가 비슷한 수준에 있다면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우선하여 투자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이며, 수익률이나 위험도 등 투자여건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전체 투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출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
”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시기적으로 먼저 투자하기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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