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18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1. 1. 20. |
---|---|---|---|---|---|
법령 | 「 군인연금법」 제10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인연금법」 제10조 등 관련) |
국가보훈처장이 「군인연금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군인연금법령에 관한 소관 부처의 장인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군인연금법」 제10조제1항에서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각군 참모총장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국방부장관의 권한만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군인의 사망보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군 참모총장이 군인의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의 결정은 각군 참모총장이 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망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모든 사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이라 함) 제3조제3항,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
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기관으로서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이 법령과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에 따라 수탁사무를 적법·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감사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시정까지 할 수 있는바, 수탁기관은 법령과 위탁기관이 마련한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수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인의 사망보상금에 관한 지급 사무의 수탁기관인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수탁사무를 군인연금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 그리고 위탁기관인 국방부장관이 해당 수탁사무에 대하여 마련한 처리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군인연금법령 등 관계 법령에 해당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인연금법령에 관한 소관 부처의 장인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거나 집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군조직법」 제8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
장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의 사망보상금을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군인연금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에 따라 그 보상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지급 기준 등에 있어서 군인의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수탁기관인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준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군인연금법령 등에서 별도로 위임하거나 위탁하고 있지 않다면, 군인의 사망보상금 지급 사무와 관련하여 각군 참모총장 및 수탁기관인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지휘·감독기관인 국방부장관이 해당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