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2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회신일자 | 2010.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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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제32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구 -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 등 관련) |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차장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조(이행강제금)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2004. 7. 1.)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
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그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이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행강제금 규정에 관하여 같은 법이 시행된 2004. 7. 1. 이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둔 것은 입법취지상 시행일 전에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법상태가 지속되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문언상으로도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부터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명백하며, 그러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이상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
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상태가 2004. 7. 1.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