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3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0.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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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 관련) |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일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일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승진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일, 심사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일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함)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소방공무원법」의 규정과 그 위임에 따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임용규정”이라 함)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이하 “승진임용규칙”이라 함)의 적용을 받으며, 소방공무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국가공무원법령 또는 지방공무원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대해서는 승진임용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산정은 승진임용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승진임용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승진임용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의 환산율은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10년 이내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산정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기산점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경력 산정 기산일이 문제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산정하는데 포함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을 확정하기 위한 것인데, 승진임용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시험승진에 있어서는 1차 시험일을,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이러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최근 10년 이내”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 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승진임용규정 등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서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제4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인정대상 기간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 재임용일부터 과거 10년 안의 재직경력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되기 전의 공무원 경력을 산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규정에서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산입한다고 하여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의 기산일을 승진임용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기산일과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산정 기산일을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승진임용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승진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일, 심사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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