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43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1.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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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 ||||
안건명 | 산림청 -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개간하는 경우의 보조금 반환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
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사유림)을 산림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사유림)을 산림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해당 산림을 개간한다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일시적으로 입목·죽이 없어진 토지,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된 토지와 더불어 임도를 산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을 임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금의 반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 대상이 되는 산림을 “조림을 한 산림”과 “임도시설을 한 산림”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령에서는 “조림”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서의 조림은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따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 또는 기존의 숲을 손질하거나 다시 살리는 등의 관리를 일컫는 일반적인 의미의 조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시행된 산림은 “조림을 한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69조제
1항제1호의 조림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림을 한 산림”을 같은 영 제68조제3호의 조림사업을 시행한 산림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영 제68조 각 호에 따르면 산림조성사업에는 나무를 심는 사업에 해당하는 조림, 숲가꾸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산림조성사업 중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서의 조림사업만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조금법 제35조 본문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아 숲가꾸기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는 해당 산림을 그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므로, 만약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해당 산림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보조금법 제35조에 위반한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30조제
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사유림)을 산림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6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해당 산림을 개간한다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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