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53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1.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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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등 관련) |
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보수로 보고 있는데,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이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보수’ 자체에서 제외되므로,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인가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이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수당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보수와 여러 가지 수당에 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는 위와 같은 공무원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작성되는 기획재정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지침”이라 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명목상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수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의 성격을 살펴보면, 월정직책급은 조직관계법령에 따른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그 밖에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비인데, 이는 특정한 직책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실 경비 소요를 파악하고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비로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고 조직의 특정한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ㆍ감사ㆍ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경비로서, 예산지침에 따르면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30만원의 범위에서 매월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액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일 뿐, 수사 및 감사 등의 업무 수행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축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이거나 실비변상적 경비이지 근로의 제공에 따른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규정 및 월정직책급 또는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을 종합하면, 월정직책급 및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에게 지급된 판공비, 정보비 등과 같이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매 회계연도별로 예산지침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규정 및 지급실태에 비추어 볼 때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라기보다는 기관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례 참조),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는 일부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소규모 지출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금액에 대한 사용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바, 만약 개인별로 일부 해당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경비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하여 그 개인에게 해당 금액의 환수 또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가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라는 본래의 성질이 이러한 개인별 사용행태에 따라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물건비로서 경비에 해당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며 특정한 직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경비이므로 그 명목과 실질 모두 경비에 해당하고, 근로의 제공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수당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에 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위와 같은 공무원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자 물건비로서, 명목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수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맞춤형복지비 외의 다른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복리시설부담금이나 동호회 지원경비 등 공무원들에게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데 비하여, 맞춤형복지비는 공무원 개인에게 점수(포인트)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귀속되어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서 일견 근로의 제공에 따른 보수로 보일 수는 있으나, 맞춤형복지비 제도는 기존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가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전에 정해진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복지비는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사용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매년 점수(포인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이를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버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맞춤형복지비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예산지침상 물건비에 해당하고,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며, 해당 점수(포인트)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경비이며, 점수(포인트)로 지급되어 자유로운 처분에 제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명목과 실질 모두 경비에 해당하고, 공무원에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