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61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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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자정부법」 제37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함)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공동이용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구 「전자정부법」(2010. 5. 5. 법률 제100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조제4항에서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행정부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 등에 별도의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0. 5. 5. 「전자정부법」이 법률 제1001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시책 추진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둘 때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반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을 가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형태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의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를 두고”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이용센터의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두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명칭을 가진 조직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 형태로 두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소속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말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나 소속기관의 설치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조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은 공동이용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공동이용센터 설치 규정은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의 측면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서 공동이용센터를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과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센터를 대통령령(직제) 등의 조직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공동이용센터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형식으로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공동이용센터 설치의 근거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
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