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76 | 요청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회신일자 | 2011.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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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방송법」 제33조 | ||||
안건명 | 방송통신위원회 -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3조 등 관련) |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은 해당 콘텐츠가 노출되는 매체의 관점에서 볼 때, 「방송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데이터 방송(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위주로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에서 송신되는 것으로서 「방송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그 콘텐츠의 내용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에도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프로그램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에 대하여 양 법률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나, 「방송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라도 각기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의 목적이 다르고, 규제대상 사업자도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규제의 내용이 상이하면서도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데이
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 규정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25, 2000두5159 판결례 및 법제처 2006. 10. 27, 06-0278 회신례 등 참조).
한편,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양 법률에 따른 등급 분류 체계 및 표시 내용이 상이하여 한 화면에서 두 가지의 등급 등이 중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시청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게임물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채널로 송신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수단을 통하여 유통·제공될 수도 있다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같은 게임물을 유통·제공하는 수단의 종류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달리한다면 오히려 게임물 관련 규제 법체계의 일관성,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양 법률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
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 방송법령과 게임물 관련 법령에서는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 및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