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97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회신일자 | 2011. 1. 13. |
---|---|---|---|---|---|
법령 | 「 산지관리법」 제14조 | ||||
안건명 | 충청북도 - 불법 토석채취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53조 등 관련)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그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만세제곱미터가 넘는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동일 산지에 대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동 위반사항에 대한 검찰 조사나 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이 종료되어야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만세제곱미터가 넘는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동일 산지에 대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동 위반사항에 대한 검찰 조사나 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이 종료되어야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호에서는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석채취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석 채취에 관해서는 산지전용허가와 별개로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석채취와 재해방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 제44조 등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신청과 허가기준 및 허가의 취소사유 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불법 토석채취에 관하여 산지복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해당 위법 사항과 별개의 행정처분인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양 절차를 연계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불법 토석채취에 대하여 부과된 복구의무 등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절차 진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지 「산지관리법」상 벌칙 적용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절차인 토석채취허가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과거 불법 토석채취 행위로 인하여 행정형벌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 자는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없다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거나(제1항제1호) 채취 인근지역의 재해방지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제1항제4호) 등의 기준만을 두고 있을 뿐, 불법 토석채취를 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 조사 등이 진행 중인 자로서 관련 소송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다는 기준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사유로 토석채
취허가라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법령에서는 개별 행위에 대한 관리 또는 규제방법으로서 허가나 신고제도 등을 두고 특정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이러한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특정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 행정처분과 구분하면서 별개의 절차와 별개의 법적 효력을 갖도록 구성하고 있는바,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소정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절차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전면중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내용은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관련사항이라고 하여 달리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새로운 허가 등을 받는다고 하여 과거의 불법행위가 소급하여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양 절차를 법적 근거 없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만세제곱미터가 넘는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동일 산지에 대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법 토석채취에 대한 복구명령 등의 이행여부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은 동 위반사항에 대한
검찰 조사나 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이 종료된 후에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