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99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1.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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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가. 국방부장관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군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군 책임운영기관을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기관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업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국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대나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의 특정 부대나 기관에 대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해당 기관이 특정회계나 기금을 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에 따르면, 군인복지기금은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해당 기금을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군복지단령」 제1조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함)은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기관으로서, 같은 영 제2조제2호에서는 위 복지단으로 하여금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결국 군인복지기금의 관리·운용의 주체는 국방부장관이나, 그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복지단에 위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참조, 이하 “중앙관서”라 함)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중 1개만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중앙관서의 운영이 일반회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기금을 관리·운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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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7조에서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군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업형책임운영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목적(군책임운영기관법 제2조 참조)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법령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이 기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복지단이 군책임운영기관법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복지단의 임무인 복지기금의 운용 등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수행하면 될 것이므로, 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복지단을 군책임운영기관법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
정한다고 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군인복지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고,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 각 호에서는 복지시설의 유지·관리(제1호),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제2호) 등 해당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수익금을 다른 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6조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에서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같은 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군인복지기금이 「국가재정법」 제
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해당되면 회계 간,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이 제한된다 할 것이나,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르면 군인복지기금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지 아니하며,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에서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에 전입·전출을 할 수 없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군인복지기금은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도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군인복지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수익금으로 인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군인복지기금으로부터 이를 전출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에 전입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복지단이 군책임운영기관법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7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