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07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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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
안건명 | 경기도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 주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을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그 보상금 지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
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의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규의 규정 형식만으로는 시·도지사의 사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조제4호에서 국가하천 관련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8조제1항에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하천법」 등 관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라 할 것이고, 국가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천법」 제59조에 따르면 하천에 관한 비용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도 국가하천의 경우 손실 보상금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상 시·도지사의 보상 관련 사무의 내용을 보면 하천별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및 공고(시행령 제2조제7항), 보상청구의 접수(시행령 제3조제8항), 보상대상자의 결정(시행령 제4조) 등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인 점,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국가하천의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 재원을 국고로 하고 있는 점,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보상계획을 보고받는 점,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는 한시적인 성격의 사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유 업무인 국가사무라 할 것이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서 보상업무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한 것은 해당 사무가 보상청구권자의 편의, 행정수행의 능률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하는 경비는 그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인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사무는 그 보상금 지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의 연장선에 있는 사무라 할 것인바, 그 소송 비용은 시·도지사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라 할 것이고 그 비용이 해당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면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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