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22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회신일자 | 2011.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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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되기 전의 건설기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되는지?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되기 전의 건설기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함)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된 건설기계는 수입한 자로부터 일정한 자에 의해 취득된 이후부터 중고 건설기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매매용건설기계 제시신고서에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매매업의 대상인 중고 건설기계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임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당 건설기계가 이를 제작·조립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일정한 자에 의해 취득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되기 전까지는 건설기계매매업의 대상인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되기 전의 건설기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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